경기특사경,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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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야영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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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야영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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