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교 기관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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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남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기관 안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신고체계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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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전남도의회가 '전남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기관 안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신고체계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장실을 비롯한 탈의실, 샤워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남도의회]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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