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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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지난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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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지난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하지만 김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선거에 출마한 적 있고, 다년간 고위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등록을 한 바 있다”며 “재산정보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산 과다는 어떠한 형태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판 선고 관련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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