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 위원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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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18일 원주경찰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원공노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면서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이 전공노 규약을 위반했음에도 전공노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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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18일 원주경찰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원공노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면서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이 전공노 규약을 위반했음에도 전공노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약 위반에 대한 전공노의 방조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공노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해직자 B씨가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며,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았고, 한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거나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영리활동과 정치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직자 C씨도 같은 기간 전공노의 생계비를 받으며 ‘활동상황부’ 작성 등 없이 조합에 성실복무하지 않고, 모 협회 이사로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직자 2명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급됐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전공노의 방조 등 배임행위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원공노의 최근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B씨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반면 전공노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과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면서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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