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아픈데 보험금 못탄다”…부모님 대신 ‘이것’ 신청 아시나요?
박씨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에서도 “환자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박씨는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6개월 기간이 걸리고, 별도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 오모 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을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사에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둔 덕분에 보험금으로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치매보험과 CI보험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상태가 돼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유명신 금감원 보험분쟁1팀장은 “그동안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와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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