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제정…입법예고

엄기찬 기자 2023. 5. 18.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8일 증평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이주직원 안정적인 정착 지원하는 내용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8일 증평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건축비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필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이주하게 될 직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주 정착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의 지원이다.

증평군은 오는 19일 증평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릴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