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제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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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8일 증평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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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8일 증평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건축비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필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이주하게 될 직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주 정착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의 지원이다.
증평군은 오는 19일 증평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릴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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