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다시 법정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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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 시장에 대한 1심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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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금품살포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 시장에 대한 1심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 시장은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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