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시설물 들이받은 30대 검거

강수환 2023. 5.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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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만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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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만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승자 방조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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