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 5세 소아,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은 아냐… 필요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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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고열에 시달리던 5살 아이가 서울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고 끝내 사망한 사건 관련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련 보도에 대해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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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고열에 시달리던 5살 아이가 서울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고 끝내 사망한 사건 관련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련 보도에 대해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16분 만 5세 소아에게 고열이 발생해 119에 신고가 들어왔고,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B·C·D·E)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를 접수했다. 이후 대기 중 D·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E병원으로 최종 이송했다. 밤 11시6분 E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와 검사 등이 실시됐고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 새벽인 지난 7일 1시42분 귀가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오후 8시31분 자택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 현장 출동 후 해당 소아는 A응급실로 즉시 이송(오후 8시46분 도착)됐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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