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200만원→150만원으로 변경

김진호 기자 2023. 5.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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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6월부터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에 문제가 없다.

한도 조정 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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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 할인구매 혜택은 유지

영양사랑카드 (사진=영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6월부터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에 문제가 없다.

한도 조정 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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