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윤리특위 절차·징계 수위 등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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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수박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 민주당에서 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경고, 그 위는 사과. 그리고 그 위는 30일 이내에 국회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는 아예 배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명. 물론 ‘징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저렇게 네 가지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저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었는데. 어떤 언제쯤에 그러면 본회의 표결을 부칠지, 이런 시기. 방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징계를 때릴지. 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견을 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징계안이 처리가 되려면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본회의에 올려져서 땅땅땅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숙려 기간 20일이 지나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한차례에 30일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최대 60일이 되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징계심사 소위를 또 열어야 되고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 날짜만 더해봐도 최소 80일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것이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이것 이마저도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러다가 징계마저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숙려 기간 20일,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60일 다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상정하자. 이 이야기인데요.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숙려 기간 20일은 여야가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행규정이에요. 국회법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윤리특위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원 그 징계 선례가 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일 출석 정지를 받았잖아요. 당시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장 6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60일을 다 거기서 소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은 숙려 기간 20일, 그것은 생략하고. 빨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서 각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 징계안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장 80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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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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