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시술 후 통증증후군…법원 "한의사 과실 인정,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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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침 시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된 사건에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해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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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합해 보면 시술상 과실 외 다른 원인 찾기 이려워"…4200만원 배상 판결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약침 시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된 사건에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 B씨는 A씨의 남편이며 피고 C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A씨에 대한 약침 시술 등을 담당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1월26일 A씨의 목뒤 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을 했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눈에 큰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2019년 1월28일 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를 시작으로 한의원, 신경외과의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신경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2021년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해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C씨에게 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바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한 C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에게 4420만여원,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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