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간첩누명'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청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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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이 18일 납북 선박 기관장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납북 어부는 총 150명으로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대구지검이 가장 먼저 재심을 청구한 납북 어부는 지난 2007년 사망한 송학호 기관장 A씨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 관내 납북 어부 6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도 곧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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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이 18일 납북 선박 기관장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납북 어부는 총 150명으로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들은 이듬해 5월 28일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
납북 어부들은 대부분 '간첩'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이 가장 먼저 재심을 청구한 납북 어부는 지난 2007년 사망한 송학호 기관장 A씨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 관내 납북 어부 6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도 곧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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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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