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정래원 2023. 5.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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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최대 10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이 재취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음주운전자 #김학용 #면허취득_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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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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