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깡통전세 사기로 16억원 가로챈 40대 건물주 구속
정지훈 2023. 5. 18. 13:25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18일) 전세 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 내용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16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다른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임차인들이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차보증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상환 등으로 탕진한 뒤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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