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손준호, 뇌물수수 혐의 인정되면 5년 징역형 가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5.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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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뇌물수수(수뢰)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지난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수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액수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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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전문가 말 인용
손준호 측은 억울…中협회·FIFA 등에 협조 요청
손준호 측은 억울…中협회·FIFA 등에 협조 요청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뇌물수수(수뢰)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지난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수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액수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부터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에 형사 구류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축구에서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다.
인보(印波)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시나스포츠를 통해 “외국인도 중국 내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면 지역 관할권에 따라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형법 제163조에 따르면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고, 액수가 크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다”라며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수 증거가 있다면 유죄라는 판단이다.
후융핑(胡永平) 베이징 지평선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손준호가 중국 리그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우리 공안 기관에 형사 구류되는 것이 우리 형법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준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팀의 간판인 그가 뭐가 아쉬워서 청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선수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준호가 정확하게 어떠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유무죄 여부 등은 전혀 발표된 바가 없다. 현재 손준호 측은 현지 로펌을 섭외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도 중국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손준호는 지난 17일 공안에 체포된 지 엿새 만에 우리 외교 당국과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1시간가량 이어진 영사 면담에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축구에서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다.
인보(印波)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시나스포츠를 통해 “외국인도 중국 내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면 지역 관할권에 따라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형법 제163조에 따르면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고, 액수가 크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다”라며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수 증거가 있다면 유죄라는 판단이다.
후융핑(胡永平) 베이징 지평선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손준호가 중국 리그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우리 공안 기관에 형사 구류되는 것이 우리 형법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준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팀의 간판인 그가 뭐가 아쉬워서 청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선수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준호가 정확하게 어떠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유무죄 여부 등은 전혀 발표된 바가 없다. 현재 손준호 측은 현지 로펌을 섭외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도 중국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손준호는 지난 17일 공안에 체포된 지 엿새 만에 우리 외교 당국과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1시간가량 이어진 영사 면담에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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