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2심 징역 5년 구형에 “반드시 중독서 회복하겠다”

최윤정 2023. 5.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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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돈 스파이크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돈 스파이크 측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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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작곡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돈 스파이크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돈 스파이크 측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하지만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번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0.03g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5일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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