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 차량과 '쾅'···"이게 왜 트럭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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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진출로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 서행으로 후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대형 트럭 운전자가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진출로를 못 나갔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잘못한 것 같지만, 먼 곳이 다 보이는 대낮 직진 거리이고 차가 빠르게 후진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서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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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진출로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 서행으로 후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대형 트럭 운전자가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진출로 못 나가서 후진하던 승용차를 트럭이 그대로 후미 추돌, 잘못은?’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0시경 충북 충주의 한 고속도로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속도 80~85㎞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고 한다.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충주 톨게이트로 빠지는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2차선과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해있었다. A씨가 이 차량을 인지했을 때 거리는 150m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트럭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승용차의) 후진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며 “사고 지점 30m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놓쳐서 후미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승용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서 정지된 차라고 했고, 정지된 차를 추돌해 제가 가해자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진출로를 못 나갔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잘못한 것 같지만, 먼 곳이 다 보이는 대낮 직진 거리이고 차가 빠르게 후진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서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하는데, 사람이 마라톤 하는 것처럼 빨리 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미리 속도를 줄여야 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A씨가 더 잘못이다. A씨는 자차 보험이 없고, 과실 10%가 엄청난 차이므로 시도경찰청 혹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이의신청해 봐야 한다”며 “A씨가 상대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승용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 한다. 그대로 들이받았으면 사망했을 수 있어서 A씨가 옆으로 틀면서 넘어졌다”면서도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리 속도 줄여라”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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