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배상철 2023. 5.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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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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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홀로 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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