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 혁신 TF' 구성…3분기 중 규제혁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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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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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데이터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데이터의 품질 제고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약 8025만 명(중복 가입기준) 수준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한다.
또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실명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익명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로 열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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