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약침 맞은 뒤 질병 생겼다' 법원, 의료 과실 인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5.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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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질병이 생긴 환자에 대해 한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한의사가 A씨에게 4400여만원,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 목 뒤쪽에 약침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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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한의사에게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질병이 생긴 환자에 대해 한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한의사가 A씨에게 4400여만원,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 목 뒤쪽에 약침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을 느꼈고 손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상이 계속되자 A씨는 이틀 뒤 대학병원을 찾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경추 약침으로 척수 손상이 일어나면 신경다발이 손상될 수 있는 점, A씨가 이전에 동종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가 시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외상으로 인해 해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위험도나 결과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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