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10여 차례 성관계한 경찰관, 가족에게 들키자 자수

김동현 2023. 5.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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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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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

16세 미만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면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 순경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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