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위메이드 고소에 "P2E 합법화 로비 시도 정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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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험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
위믹스로 진통을 앓는 위메이드가 허위사실 유포로 위 학회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학회는 오늘(18일)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P2E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한 하 의원은 자신의 토론회·간담회에 위메이드가 오는 것을 막았다"라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아예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특정해 비판한 하태경 의원도 고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합법화였기 때문에 전부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게임이라는 P2E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양대 적폐로 게임산업을 사행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P2E는 코인과 결합돼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라는 나락으로 몰 수 있는 위험한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P2E 입법 로비 의혹 제기에 대해 "쇠락해 가고 있는 한국 게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노력은 20여 년간 학회의 일관된 노력 중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17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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