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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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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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제43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전세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5·18정신은 수많은 시민의 신념과 용기 숭고한 희생으로 쌓아온 우리의 소중한 역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진실의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늘 비로소 진실은 찾았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앞서 박 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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