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함께 탄 여고생 2명…택시와 부딪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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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명이 늦은 밤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양이 무면허인 상태로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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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여고생 2명이 늦은 밤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을 했던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24분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은 C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 부딪혔다. B양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C양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전 9시 경 숨졌다.
경찰은 B양이 무면허인 상태로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와 B양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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