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여성 감금·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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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가 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8일 광주 광산구의 한 숙소에서 피해여성 B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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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 사이가 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8일 광주 광산구의 한 숙소에서 피해여성 B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다 살해하지 못하자 흉기를 꺼낸 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를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B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교제를 계속 거절당하자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친구에게 경찰신고를 요청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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