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선교 의원직 상실로 113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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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자신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재 뇌물 혐의로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에 김 의원까지 더해 국민의힘은 113석으로 야당을 상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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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뇌물 혐의로 구속 중인 정찬민 이어 김선교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115석을 얻었는데, 김선교·정찬민 의원이 빠지면서 사실상 113석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자신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현재 뇌물 혐의로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에 김 의원까지 더해 국민의힘은 113석으로 야당을 상대하게 됐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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