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감사 맞고발' 사건, 경찰 재수사 나서

양효원 기자 2023. 5. 18.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진행한 14건 특별조사 가운데 8건은 적법하고 6건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내려진 날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에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헌재, 일부 지방지치권 침해 결정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0년 남양주시 감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감사 맞고발 사건은 2020년 11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조 전 시장은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감사를 벌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와 경기도 직원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조 전 시장의 감사 거부는 직무유기고, 또 남양주시 직원에 감사를 거부토록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맞고발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고발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수사가 중지됐다.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진행한 14건 특별조사 가운데 8건은 적법하고 6건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내려진 날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에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검찰 역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와 검찰 요청에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며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