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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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정부로부터 생활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자녀(18살 미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받지 못해왔다.
이제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심의를 거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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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정부로부터 생활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자녀(18살 미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9~24살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다.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받지 못해왔다. 이제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심의를 거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이 된 청소년은 1년 동안 연 200만원 이하의 건강 지원, 월 65만원 이하의 생활지원, 월 15만원 이하의 수업료와 월 30만원 이하의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밖에도 법률상담, 심리상담, 교복·체육복·수업준비물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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