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혐의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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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준비하며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자가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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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준비하며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자가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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