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CI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CI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에서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CI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에서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매보험, CI보험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경우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향후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 아내 서하얀도 손절? 아니었다…샌드박스 “홈페이지 오류” 해명
- 문틈에 철사 '쑥', 손잡이 '철컥'…女 혼자 집에 있는데 소름돋는 범행
-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끝”…요즘 유행인 이 레시피 [식탐]
- 김태희, 비 커피차 외조에 함박웃음…"우리 태쁘 예쁘게 봐주세요"
- "韓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中 감옥에 5년 갇힐수도"…현지매체 보도
-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추가?…법원 "벗겨진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
- "무릎 꿇을 수 있어?"…月 2700만원 '몸종' 구인광고, 조건 보니
-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 사망…제주대병원 간호사-유족 쌍방 항소
- 조민 유튜브 개설 5일만에 구독자 8만… 이대로 총선 출마까지?
- 우리집 도둑 ‘홈CCTV’가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