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혁신법·연구윤리 교육 실시

윤현성 기자 2023. 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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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으로 달라진 연구개발제도의 안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찾아가는 연구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교육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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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례 중심 연구개발혁신법 교육…제도개선 의견도 반영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으로 달라진 연구개발제도의 안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찾아가는 연구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교육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 확충, 과정별 시간 확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일 과정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출연연·전문연, 대학,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 주체별로 대상을 분리해 교육 내용을 특성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과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 및 세부 적용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비 관리, 학생인건비, 연구성과 관리·활용, 연구노트, 연구보안, 통합정보시스템(IRIS)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별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질문·답변 과정에 이어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본 교육과정을 통해 제안된 현장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8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 수행기관별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1일 과정)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건전한 학술활동, 이해충돌 예방·관리 등과 관련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교육(2일 과정)은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활동,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사례 설명 및 검증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오는 22일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실무교육'과 24일 전문기관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 신청은 KIRD 알파캠퍼스를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능력이 강화되고, 연구현장에 올바른 연구윤리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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