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면 깜빡깜빡 할 텐데…보험금은 어떻게 받지?"

이용안 기자 2023. 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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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오모씨의 사례와 함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영업조직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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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 최근 치매에 걸리는 걸 우려하는 오모씨는 과거에 가입한 치매보험 보험금을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지인을 통해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린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모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으로 큰 딸을 지정했다.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오모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했던 큰 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던 덕에 보험금은 오모씨의 치료와 간병에 쓰일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오모씨의 사례와 함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매보험이나 CI보험 등에 가입하고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다.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이다. 지정 지시는 보험가입시와 보험기간 중 모두 가능하다. 보험사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가입비용 없음)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영업조직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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