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없어지고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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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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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8/yonhap/20230518120007885fgdi.jpg)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형식적으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돼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다 엄격한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해서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정보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영상을 촬영한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n번방 사건, 송파 살인사건,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특례도 신설된다.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관련 규정, 인공지능(AI)의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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