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도 생활·학업비 중복 지원받는다

김지현 기자 2023. 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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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복지원 금지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청소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앞으로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도 이같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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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자녀 '위기청소년 지원'도
/사진=뉴스1

그동안 중복지원 금지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청소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앞으로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도 이같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만 9~24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과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돼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 수준에 따라 대상자와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앞서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9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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