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김선교, 의원직 상실

좌영길 2023. 5.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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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뉴시스)


법정 한도액을 넘겨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된 겁니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해 4억8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점을 숨기려고 지출내역 3000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회계책임자인 A 씨는 모금이나 비용지출 내역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김 의원에 대한 무죄는 유지하고 A 씨의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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