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회장님 페라리로 167㎞ 도심 질주”… 대기업 부장의 거짓 자백

강한 기자 2023. 5.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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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부장이 소속 기업 회장의 개인 소유 페라리를 몰고 과속했다고 거짓 자백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평일 심야에 서울 도심 대로에서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회장은 부장이 거짓 자백을 번복한 후 "내가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페라리 한 대가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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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업 직원 범인도피혐의 송치
해당 회장 뒤늦게 경찰 출석 과속인정
페라리 ‘488피스타’. 페라리 홈페이지

한 대기업 부장이 소속 기업 회장의 개인 소유 페라리를 몰고 과속했다고 거짓 자백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평일 심야에 서울 도심 대로에서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회장은 부장이 거짓 자백을 번복한 후 “내가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초 A 기업 B(66)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C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페라리 한 대가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 도로교통법상 이에 더해 80㎞를 넘기면(시속 160㎞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B 회장에게 과태료 통지서 대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12월 23일 C 부장이 페라리를 몬 사람이 자신이라며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해당 페라리는 회사가 아닌 B 회장 개인 소유로, B 회장의 자택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C 부장은 일단 돌아갔다가 나흘 뒤인 27일 자수서를 냈다. 1월 초 2차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이고 대표가 운전했다”면서 “경위를 알아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경찰서로 가서 임의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B 회장은 두 달여 뒤인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A 기업 측은 “직원 개인이 판단해 행동한 것으로, 해당 직원도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했다가 빠르게 자수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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