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들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법안’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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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용 추계도 없는 '깜깜이' 재정 수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돼 상임위원회 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화일보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온 52개(중복포함) 제·개정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재정을 수반하거나,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법안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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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용추계서 제출안해
‘1000兆 부채’ 재정건전성 악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용 추계도 없는 ‘깜깜이’ 재정 수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돼 상임위원회 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로,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사상 첫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온 52개(중복포함) 제·개정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재정을 수반하거나,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법안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세계잉여금 사용목적 변경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국가 재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교육위원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재정 수반 법안들에 의무적으로 첨부돼야 할 비용 추계는 누락돼 있다.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용 추계 미제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또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이나 정성호 의원 등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들은 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의 공공기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거대 야당이 무작정 이들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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