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행위 가담' 거짓 내용과 신상 SNS에 올린 30대 여성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3. 5.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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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가족들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B씨의 부모가 B씨의 고양이 학대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B씨의 부친이 불륜에 가정폭력범이라는 식의 내용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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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가족들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B씨의 부모가 B씨의 고양이 학대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B씨의 부친이 불륜에 가정폭력범이라는 식의 내용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누나를 비방하는 글도 게시하는 등 그의 가족들의 얼굴, 실명, 주소, 직장, 가족관계 등을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공소장에는 B씨의 부친이 불륜 또는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었고, B씨의 부모도 고양이 학대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등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B씨의 고양이 학대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씨는 타인이 올린 게시글의 원 글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그 원 글을 복사한 뒤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B씨 가족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진위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그대로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던 것이고, 이마저도 곧 삭제했다고 진술하는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수긍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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