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 알 수 없도록 한 ‘가명데이터’… 중소업체, 인력 부족에 활용 어려움

박정경 기자 2023. 5.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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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데이터'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본인 확인과 부정거래 모니터링 활용을 위해 고객 CI를 수집해 왔지만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CI의 일부 값을 데이터 결합 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하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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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업 가명 데이터 받아
결합업무 수행 전문기관 구상

‘가명데이터’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가명데이터를 받아 이를 결합하고, 결합된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유사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뜻한다. AI 서비스 개발 등에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다.

연계정보를 뜻하는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본인 확인과 부정거래 모니터링 활용을 위해 고객 CI를 수집해 왔지만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CI의 일부 값을 데이터 결합 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하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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