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챗GPT 육성”… 데이터 활용 제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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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판 챗GPT' 육성을 위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에 발표키로 했다.
TF는 앞으로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익명화한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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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AI학습용 데이터
익명성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허브네트워크 구축 검토
안전한 송수신·기록 관리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판 챗GPT’ 육성을 위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에 발표키로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형 금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이에 필요한 AI 학습용 ‘합성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조직(태스크포스·TF)을 새롭게 정비하고, 금융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주는 규제 전반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첫 TF 회의를 열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TF는 앞으로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익명화한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유사한 AI 학습용 데이터인 합성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선 현재까진 관련 데이터의 익명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TF는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 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한 송수신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현재 데이터 결합 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의 중복·오류 등이 많다는 점을 문제점을 고려, 관련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은 결합 데이터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용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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