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서 여학생 몰래 촬영한 남교사 입건…학생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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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고교 교사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상한 점을 느낀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동료 교사들에 의해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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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양희문 기자 =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고교 교사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상한 점을 느낀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동료 교사들에 의해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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