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안지혜 기자 2023. 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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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오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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