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저리게 반성…"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
박상후 기자 2023. 5. 18. 11:51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돈 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 측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도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하지만 가족·지인·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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