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장기간 불출석한 피고인 30명 검거
검찰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인천지검(검사장 심우정)은 지난 2월부터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 4명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편성해 3개월간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거팀 구성은 재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실형을 예상하고 선고 전 도주한 피고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법정의를 지연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거팀은 먼저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불출석한 주요 피고인 명단을 선별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형사판결이 필요한 서민다중피해, 성폭행, 임금체불, 재산을 은닉하면서 도주한 사범들을 중심으로 검거활동을 펼쳤다.
실제로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도 2년간 도망다닌 사기 사범을 스포츠토토 복권방 인근에서 잠복하다 검거했고, 기소 후 3년간 도망다니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한 성폭력범죄(주거침입준강간) 사범도 잡았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산 5천만 원을 횡령하고, 공용 통장을 변조했다가 선고기일에 실형을 예상하고 도주한 사범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장기간 도주하는 피고인들을 직접 선별해 적극 검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 및 국가 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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