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우려 의사 829명에 서면 통지

나확진 2023. 5.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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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를 지나치게 장기간 처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사 829명에서 서면으로 기준 위반 사례를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멕사졸람,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서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사는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 통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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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를 지나치게 장기간 처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사 829명에서 서면으로 기준 위반 사례를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멕사졸람,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서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사는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 통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 의사를 이후 3개월간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별다른 의학적 타당성 없이 기준 위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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