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만 1억5천만이 쓰는데...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이 앱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3. 5.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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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계 숏폼 플랫폼인 ‘틱톡’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만약 틱톡이 미국의 적대국 외 국가법인에 매각될 경우 법안은 무효화된다.

구글와 애플은 몬태나주 앱스토어에 ‘틱톡’을 올려 판매할 경우 1만달러상당의 벌금을 내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기존 틱톡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느슨한 법 조항의 배경에는 현행법과 충돌을 방지하고 틱톡 매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지사가 주 내에서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지안포르테 지사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몬태나 주민을 보호하는 과제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틱톡은 15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10~20대 등 미국 젊은 층에 인기가 높다. 미국내 이용자수만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틱톡측은 법안에 반대성명을 냈고, 법조계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법안이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몬태나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과 구글 등 기술기업 협회인 넷초이스의 칼 사보 고문 변호사는 “특정 기업을 향항 위헌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틱톡 이미지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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