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은폐'…검찰·간호사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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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개월 영아를 오투약 사고로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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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기치사 등 간호사 3명 징역 1년~1년6개월 '불복'
檢 "사고 은폐, 의료 신뢰 훼손…무거운 처벌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만 12개월 영아를 오투약 사고로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간호사 A(50·여)씨와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오투약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한 범행"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2일, B씨·C씨는 17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께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인 강유림(당시 만 12개월)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강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강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강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C씨는 의료 사고를 낸 장본인이다. 당시 담당의사는 강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지만, C씨는 이를 정맥 주사로 투약했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강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강양은 오투약 사고 이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기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게 갖고 있는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개별 형사공탁금 5000만원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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