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서 하사” 발언했다 강등된 병장...법원 “모욕 맞다”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5.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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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그는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게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욕했고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는 중사의 지시에는 “저 XX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며 반항했다. 또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 상관인 소령도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 A씨는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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