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공부문 노사의 도 넘은 ‘단협 일탈’

2023. 5.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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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태를 조사,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총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무효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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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태를 조사,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던 공공부문 노사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총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무효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조사 대상의 3곳 중 1곳 이상이 불법·무효이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니 공공기관의 노사 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어 노조의 인사권 침해를 비롯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 정원(定員) 축소 금지, 노조가 반대하는 채용 금지 등 명백히 관련 법령에 반하는 조항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또한,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불공정한 특혜나 인사·경영권에 대한 침해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135개(28.2%)나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단체협약은 노사자율로 체결하는 만큼 그 내용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반발한다. 즉, 노동계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므로,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무효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과연 그런가.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 보자. 현행 공무원노조법(제8조 제1항 단서)은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는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이른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非)교섭사항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와 공무원 제도가 유사한 일본도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을 둘러싼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그 폐해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장이 자기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노사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습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시정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노조법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非)교섭사항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해석이 달라 교섭 의제 선정만으로도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노조법에 비(非)교섭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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